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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신청대상 및 절차
        • 신청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자
      • 2023년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2023년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구분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0세반 2023.1.1. ~ 514,000원 514,000원 771,000원
        만1세반 2023.1.1. ~ 452,000원 452,000원 678,000원
        만2세반 2023.1.1. ~ 375,000원 375,000원 562,500원
        만3~5세반 2023.1.1. ~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 2023년 경기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금액
        경기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금액(2023년기준)
        구분 정부지원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만0세 514,000원 좌동 좌동
        만1세 452,000원 좌동 좌동
        만2세 375,000원 좌동 좌동
        만3세 280,000원 405,000원 408,000원
        만4세 280,000원 382,000원 408,000원
        만5세 280,000원 382,000원 408,000원
      • 2023년 성남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기준
        2023년 성남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기준
        항목 수납주기 수납 한도액
        2023년 국공립 2023년 민간·가정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 - -
        피복류구입비 100,000원 100,000원
        전자출결 태그비용
        차량운행비 35,000원 35,000원
        특별활동비 3과목
        55,000원
        3과목
        6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 105,000원 96,000원
        행사비 200,000원 300,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40,000원
        (1식 2,000원)
        37,000원
        (1식 1,850원)
        특성화 비용 34,500원 35,000원
      • 신청기간
        • 기존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전 사전 신청
        • 기관 이동시(유치원 →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후 지원
      • 신청절차
        • 아동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 학부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온라인신청)

          • 아이행복카드 발급
            (KB, 우리, 하나, NH농협, 신한)

          • 대상아동 어린이집 등록

          • 아이사랑보육 포털
            (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 바우처카드(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 부모급여 신청대상 및 지원 (2023년 시행)
        • 신청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22년생부터)
        • 지원금액
          부모급여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연령(개월) 부모급여
          가정양육아동 어린이집이용아동(바우처=보육료)
          0개월 ~ 11개월 700,000원 바우처(514,000원)+현금(186,000원)
          12개월 ~ 23개월 350,000원 바우처(514,000원)
      • 양육수당 신청대상 및 지원
        • 신청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12~86개월 미만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자
        • 지원금액
          양육수당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 ~ 23개월 150,000원 200,000원
          24개월 ~ 35개월 100,000원 200,000원
          36개월 ~ 47개월 100,000원 100,000원
          48개월 ~ 86개월 미만 100,000원 100,000원
      •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신청절차
        • 아동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 학부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온라인신청)

          • 부모 통장 입금
            (매월 25일경)

      • 저소득 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대상자 : 법정저소득층 가정 아동
        • 입소료 : 1인 1년 1회 / 100,000원(재입소로 인한 수납시 입소료의 50%이내)
        • 지원방법 : 어린이집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 문의 : 보육정책팀 031-729-2931~7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아동보육과 > 보육정책팀

    문의 : 031-729-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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