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소상공인특례보증융자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보증신청시 제출서류는 상담시 안내될 예정)
※ 신청서류는 성남시 고시공고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1577-5900) 또는 성남시청 상권지원과(031-729-2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상권지원과 > 소상인정책팀
문의 : 031-729-2595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