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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 특례보증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업체별 보증한도액(1개 업체) : 50백만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 이내 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이내 분할상환
        • 융자이율 : 기준금리, 고정·변동금리 적용, 은행 상품에 따라 이자율 결정
        • 추천대상
          •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주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해 있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영업개시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금융여신 거래 가능자 및 신용보증기관 심사기준 적합자
        • 추천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자가 건물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 특례보증 제한 세부내역 보증제한 업종 다운로드
      • 이차보전
        • 협약기관 : 농협 등 6개 시중은행
        • 대상 : 특례보증 대상자
        • 지원내용 : 대출이자를 연2%이내 2년까지 지원
    • 특례보증 신청절차

      • 신청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 신청기간 : 수시 (보증한도 소진시까지)
      • 절차
        • 접수
          신용보증재단
          서류 및 현장심사
          신용보증재단
          추천요청
          신보 ⇒ 시
        • 추천
          시 ⇒ 신보
          보증서 발급
          신보 ⇒ 신청자
          대출실행
          신청자 ⇒ 은행
      • 상담시 구비서류

        - 소상공인특례보증융자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보증신청시 제출서류는 상담시 안내될 예정)
        ※ 신청서류는 성남시 고시공고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및 지원 등

      • 보증서 발급 : 경기신보에서 상담후 성남시 추천절차를 거쳐 확정자에게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 경기신보의 보증서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

      상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1577-5900) 또는 성남시청 상권지원과(031-729-2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상권지원과 > 소상인정책팀

    문의 : 031-729-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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