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상품권 환불 관련은 chak앱 환불받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함
※ 월 한도금액은 조정 가능
※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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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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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상품권의 경우 연 매출 5억 이하의 가맹점의 경우 분기별 카드 수수료 보전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은 연 매출에 관계없이 카드 수수료 보전)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상권지원과 > 골목경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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