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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사랑 상품권」가맹점 모집안내
- 가맹점 신청기간
- 접수처
- 시청 상권지원과, 3개 구청(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산업경제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신청서류
- 「성남사랑 상품권」가맹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거래통장(농협)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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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사랑 상품권」가맹조건
- 계약기간(1년) - 계약 체결일기준
-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약신청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됨
- 가맹점 지정 취소
- 상품권 거래함에 있어 위법행위 또는 계약에 위반된 행위가 적발될 경우
- 가맹점 변동사항 발생시
- 가맹점의 소재지․대표자 등 지정된 사항 변동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변경신청서 제출
- 가맹점 지정해지
- 가맹점은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 해지신청서 제출
- 가맹수수료
- 대금의 지급
- 상품권과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농협에 제출 시 가맹점 등록계좌에 청구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 세부계약내용은「성남사랑 상품권」가맹점 계약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상권지원과 골목경제정책팀 031-729-2591, 2592, 2593, 259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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