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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판매업 신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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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통신판매업을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에 하는 신고와는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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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

      ※ 모든 신고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대표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발급처
        • 자체쇼핑몰 이용시 :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또는 PG사(이니시스,올앳,LG유플러스 등) 또는 서울보증보험(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보험증명서 발급)
        • 오픈마켓 이용시 : 오픈마켓에서 발급

      자체쇼핑몰과 오픈마켓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 확인증을 2부 제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대상이 아닐 경우 비적용확인서와 소명자료 제출

      시청 지역경제과(서관7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가능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팀

    문의 : 031-72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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