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을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에 하는 신고와는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
※ 모든 신고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대표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자체쇼핑몰과 오픈마켓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 확인증을 2부 제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대상이 아닐 경우 비적용확인서와 소명자료 제출
시청 지역경제과(서관7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가능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팀
문의 : 031-729-2806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