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일 반 화 물 | 개 별 화 물 | 용 달 화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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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대수 | 1대이상 | 1대 | 1대이상 |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
없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
최저보유차고면적 |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자동차의 종류 | - 최대적재량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 대형특수자동차 -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 1톤초과 5톤미만 화물 자동차 - 중형특수자동차 -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초과의 자동차 -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 운송을 위한 5톤의 밴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
구 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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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 (1대이상 사업자) |
- 차고지 설치확인서 - 주사무소 영업소 명칭, 위치규모를 기재한서류 - 자동차의 대수, 차명, 적재량을 기재한서류 -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일 경우) ※ 기타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수원 031-243-5221 |
용달화물 (2대이상 사업자) |
-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일 경우) ※ 기타서류 -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화물운송사업허가증 |
용달협회 성남 031-709-0808 |
용달화물 (1대운송 사업자) |
-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 기타서류 -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화물운송사업허가증 |
용달협회 성남 031-709-0808 |
개별화물 | - 차고지 설치확인서 -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양도양수일 경우)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신규허가일 경우) ※ 기타서류 -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 화물운송사업허가증 (양도양수일 경우) |
개별협회 광주 031-797-3601 |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대중교통과 > 물류교통팀
문의 : 031-729-3732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