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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가정 및 모든 건축물의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은 내부청소를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녹색이 숨쉬는 깨끗한 환경도시 성남을 만드는 힘“시민 여러분의 실천”에서 나옵니다.

    정화조 청소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정화조 청소 대상
      • 각 가정(주택), 아파트 : 1회이상 ⁄ 년
      • 모든 건축물(상가) : 1회이상 ⁄ 년
    • 과태료 부과 : 100만이하의 과태료

      (하수도법 제39조, 시행규칙 제33조)

    • 정화조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화조 청소업체에 전화 예약 또는 온라인 정화조 청소 신청

      정화조청소 신청
    •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납부하나요?

      정화조 청소후 청소업체에 현금이나 카드결재로 납부하시면 되고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요금 m3당 16,890원)

      ※ 청소실명제 운영으로 수거시 3부(관리자, 수집운반업체, 시)영수증제 발급


      정화조청소수수료는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4조(수수료, 사용료의 부과·징수)규정에 의거 분뇨(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산정 징수합니다.
      다만, 정화조는 시설용량에 따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징수합니다.

      정화조청소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른 수수료 안내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0.1m3 1,689원 0원 1,689원
    • 정화조가 막혀서 역류하는 비상상황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휴일 및 야간등 취약시간대 24시간 긴급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담당구역 청소업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동별 청소업체 현황

      아래 청소업체로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별 청소업체별 주소 및 연락처
      청소업체 전화번호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주)평화기업 031-755-5432 시흥동, 사송동 상대원1·2·3동, 갈현동, 여수동, 도촌동 야탑1·2·3동, 이매1·2동, 율동, 서현1·2동, 수내1·2·3동, 분당동, 궁내동, 금곡동, 정자동, 정자1·2·3동, 구미동, 구미1동
      (주)환경 031-777-8686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석운동, 대장동, 동원동
      (주)대림기업 031-758-2560 태평1·2·3·4동, 수진1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둔전동, 상적동, 금토동
      (주)금성기업 031-734-6264 수진2동 성남동, 하대원동
      (주)위생기업사 031-751-1007 신흥1·2·3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창곡동(위례동)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하산운동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수질복원과 > 오수관리팀

    문의 : 031-729-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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