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산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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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월차임×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차임×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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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이내에서 협의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주택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주택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 1. 6공포·시행)
거래유형 | 상한요율 | 거래금액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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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거래유형 | 중개보수 요율 | 요율결정 | 거래금액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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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주택』과 같음 |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구청 중개업담당 부서(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별 담당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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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청 : 031-729-5131 | 중원구청 : 031-729-6131 | 분당구청 : 031-729-7131 |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토지정보과 > 토지관리팀
문의 : 031-729-3353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