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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 1.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별표 1
      부동산 중개수수료 담당연락처 및 거래내용,거래금액,중개보수 요율,한도액,거래금액 산정,비고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중개보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되기 전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름

    2. 2. 오피스텔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별표 2
      그 외(토지, 상가 등)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3. 3. 그 외(토지, 상가 등)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그 외(토지, 상가 등)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9
    4.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②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③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 보증금 + (월차임 × 70)]
      • ④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⑤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⑥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5.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①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대행 : 1건당 1,000원
      • ②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 기관이 징수한 금액
      • ③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6. 구청별 담당 전화번호
      구청별 담당 전화번호
      수정구청 : 031-729-5131 중원구청 : 031-729-6131 분당구청 : 031-729-7131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토지정보과 > 토지관리팀

    문의 : 031-72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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