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열람
전국 개별주택가격 조회
공동주택가격 열람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 다가구 등)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1일 및 6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등) 및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구분 | 1.1.기준 (기준일 현재 모든 개별주택) |
6.1.기준 (1.1. ~ 5.31.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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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성조사 | 2019. 12. 2. ~ 2020. 1. 15. | 2020. 5. 25. ~ 6. 19. |
가격산정 | 2020. 1. 23. ~ 2. 12. | 2020. 6. 1. ~ 6. 19. |
산정가격검증 | 2020. 2. 13. ~ 3. 12. | 2020. 6. 22. ~ 6. 30.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20. 3. 19. ~ 4. 8. | 2020. 8. 10. ~ 8. 31. |
의견제출가격 검증 | 2020. 4. 9. ~ 4. 15. | 2020. 9. 1. ~ 9. 9. |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 2020. 4. 16. ~ 4. 21. | 2020. 9. 10. ~ 9. 18.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0. 4. 29. | 2020. 9. 29. |
이의신청 | 2020. 4. 29. ~ 5. 29. | 2020. 9. 29. ~ 10. 29. |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 2020. 6. 1. ~ 6. 25. | 2020. 10. 30. ~ 11. 17.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2020. 6. 26. | 2020. 11. 27. |
※ 이 일정은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토지정보과 > 토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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