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 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접수일로 부터 10일
건물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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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각 해당 수수료의 50% |
50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
1,000㎡ 이상 ~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 건축물에 시설된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3월 또는 등록취소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통신운영팀 031-729-2433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정보통신과 > 통신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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