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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대상별 공개방법 및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1.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총무과 > 기록정보팀

    문의 : 031-72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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