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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신고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인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인감증명법제3조)

    • 신고요건

      • 외국인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소지자
      • 외국국적동포 :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소지자
    • 인감 신고기관

      • 체류지 또는 거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여권, 도장(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한 영문도장), 영주증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도장
    • 등록절차

      • 민원인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본인 직접 방문신고

      • 담당공무원
        본인여부 확인
        인감대장 기재사항 작성

      • 담당공무원
        우무인 및 인영 채취 후
        신규 입력

      ※ 인감등록 후 전국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인감증명 발급 가능

    • 주의사항

      유효기간, 체류기간 만료 시에는 불가하니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지참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민원팀

    문의 : 031-729-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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