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인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인감증명법제3조)
민원인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본인 직접 방문신고
담당공무원
본인여부 확인
인감대장 기재사항 작성
담당공무원
우무인 및 인영 채취 후
신규 입력
※ 인감등록 후 전국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인감증명 발급 가능
유효기간, 체류기간 만료 시에는 불가하니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지참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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