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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번호 부여 신청
        • 신청대상 : 신축, 증축, 개축 등 건물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및 인터넷 신청(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처리절차
            • 건물번호 부여신청
              (민원인)

            • 건물번호 부여
              (토지정보과)

            • 자율형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신청
              (민원인)

            • 건물번호판 제작 및 부착
              (민원인)

            • 적정여부 검토 결과통보
              (토지정보과)

        ※ 사업자등록,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 신고시 도로명주소가 없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건물사용승인 전 부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번호 부여신청서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 상세주소 부여 신청
        • 상세주소란 :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입니다.
          예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상세주소(000동 000호)
        • 신청대상 :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및 인터넷 신청(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주민등록 주소와 다를 경우, 14일이내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
      • 상세주소 부여 대상과 행정절차
        • 상세주소 부여대상
          • - 일반 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적혀있지 않은 동·층·호를 신규 부여
            ※ 단독주택(원룸, 다가구, 다중주택), 노인복지주택, 근생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등
          • - 집합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동·층·호를 세분하여 부여
        • 상세주소 부여권자는 시장
        • 상세주소 부여절차는 건물 소유자가상세주소 부여 신청(소유자 미 신청시 임차인 신청 가능)
          → 시장이 현장조사 거쳐 부여통보(14일)
          ※ 건물 소유자는 14일 이내에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상세주소 부여신청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토지정보과 > 도로명주소팀

    문의 : 031-729-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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