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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패밀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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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무조건 자동가입 되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절단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해는 그 즉시 장해 적용을 받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신체 부위별 상해 정도에 따라 일정 시간(6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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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도로과 > 자전거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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