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
[동영상 자막]
성남시민의 고충민원 해결 대리인 - 시민 옴부즈만
성남시와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행위와 관련한 고층민원을 처리하는 시민의 대변인, 시민 옴부즈만과 상의하세요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고층민원은 시민 옴부즈만과 함께 쉽고 편하게!
방문, 메일, 우편 등으로 상담 후, 이후 약 30일 이내에 조사 실시
신청인과 기관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의 눈으로 고충민원이 발생한 기관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통해 시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늘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충민원 해결사!
평일 매일 상담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 옴부즈만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정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수행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
담당부서 : 감사관 > 조사2팀
문의 : 031-729-2145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