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평가 및 심사 후 지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성남시 지역경제과로 전화(031-729-2572)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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