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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가격업소란?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입니다.

    •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 먼저 실제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엄선하기 위해 가격과 관련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최근에 가격인하 또는 동결업소 등은 심사·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역시 중요한 선정 기준 중 하나입니다
      • 아울러, 각종 정부시책(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는평가시 유리하며, 특정계층이나 세대를 대상으로 할인하는 업소와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는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평가 및 심사 후 지정됩니다.

      지정절차 : 협의/조정(시도,행안부) → 지정 공고(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영업자 직접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 현지실사 평가(시장/궁수/구청장) → 심사(시장/군수/구청장)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양식

    • 착한가격업소 신청방법은?

      •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하시거나, 성남시 지역경제과 팩스(031-729-2579)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성남시 지역경제과로 전화(031-729-2572)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은?

      • 성남시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지정서 교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공, 각종매체 홍보 등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팀

    문의 : 031-729-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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