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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수수료 안내

    수도행정서비스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우리시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입니다.

    과태료수수료 안내 항목, 행정처분, 법령에 대한 표입니다.
    항목 행정처분 법령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 면한 금액 추징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 (사용량 산출기준 :동일 구경의 과년도 년간평균 사용량을 적용)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45조제1항
    • 급수 도용
    • 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 포탈 도모한자
    • 무승인 급수공사
    • 무허가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
    •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및 파손
    • 정수처분중의 수전 무단 개전
    •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 면제 목적 사기 기타 부정행위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45조제2항
    무승인 급수공사 후 시설분담금 징수 면한자 징수 면한 금액의 5배 과태료 부과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45조제3항
    수전 상호간 급수혼용 시 제 1항에 의한 징수를 면한 요금산정 요금산정 : 혼용한 양에 따라 산정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45조제4항
    1항~3항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도요금 과태료 미납 동일 장소,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 급수장치 신설 불가능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45조제6항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40㎜미만2,000원, 급수관 구경40㎜이상4,000원
    ※ 단, 수도요금 체납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제3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실제 소요된 경비(단, 시험결과 사용공차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금 정산 또는 환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제2호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물관리정책과 > 요금팀

    문의 : 031-729-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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