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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명의 및 업종변경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급수사용자 명의 및 업종변경 신청서
        • 제출처 : 물관리정책과 요금팀
        • 수수료 : 없음
      • 관계법규의 근거 - 성남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 급수사용자의 명의, 업종 등이 변경되었을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접수
          현지확인
          전산입력
          회신
      • 전화신청접수
        • 수정구청 수도민원실 (031-729-5575, 5576)
        • 중원구청 수도민원실 (031-729-6575, 6576)
        • 분당구청 수도민원실 (031-729-7575, 7576)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물관리정책과 > 요금팀

    문의 : 031-729-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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