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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분할신청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최종 상하수도 요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세대주 성명 기재
      • 관계법규의 근거 -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 처리내용
        •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가구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다가구 주택포함)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량은 주민등록이 신고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 한다.
        •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적용시기
        • 신규신고 또는 가구수 증가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 최초 월정기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 가구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가구수가 감소한날 이후 다음달 월 정기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 신청절차
        • 물관리정책과 신청(전화 및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사실 확인
          물관리정책과 확인 후 적용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전산입력
          결과회신
      • 전화신청접수
        • 수정구청 수도민원실 (031-729-5575, 5576)
        • 중원구청 수도민원실 (031-729-6575, 6576)
        • 분당구청 수도민원실 (031-729-7575, 7576)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물관리정책과 > 요금팀

    문의 : 031-729-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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