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요금은 5개 업종 3∼5단계의 누진요금체계로 되어있고, 구경별 정액요금은 계량기 구경별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규정에 의거 부과하고 있고 사용요금은 각 업종별 누진 요금체계로 부과합니다.
상하수도요금 = 수도관구경별 정액요금 + 상수도업종별 사용요금 + 물이용부담금 + 하수도업종별 사용요금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 구간단위 (구간사용량 × 단가)로 부과합니다.
상하수도요금 산정기준표
업종별 | 상수도사용요금 | 하수도사용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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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 단가 | 사용량 | 분류식 단가 |
합류식 단가 |
|
가정용 | 0~20 21~30 31이상 |
270 340 480 |
0~10 11~20 21~30 31이상 |
238 357 476 595 |
200 300 400 500 |
업무용 | 0~2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
440 490 540 580 600 |
0~72 73~144 145이상 |
392 667 981 |
329 560 824 |
영업용 | 0~50 51~100 101~500 501이상 |
640 780 940 1,200 |
0~90 91~180 181이상 |
431 862 1,292 |
362 723 1,085 |
욕탕용 | 0~1,000 1,001~1,500 1,501~2,000 2,001이상 |
600 660 700 720 |
0이상 | 506 | 425 |
구경별 정액요금 | |
---|---|
구경별 | 정액요금 |
15 20 25 |
550 780 1,390 |
32 40 50 80 |
2,790 3,350 6,700 18,440 |
100 150 200 250이상 |
36,670 78,260 122,990 128,750 |
※ 물이용 부담금 : ㎥당 170원
예시) 가정용(구경15m/m) 35㎥ 사용 시 업종별 사용요금
계산식
물이용부담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1㎥당 17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들 :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25개 시·군)
※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과 함께 통합 고지되고 있음
수돗물 1톤당 2010년 160원에서 2011년 1월 1일 물 사용량분부터 170원으로 사용량에 따라 부담
※ 환경부고시 제2010-137호(관보 제17351호, 2010.09.30)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수자원공사사장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시,군의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담당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물관리정책과 > 요금팀
문의 : 031-729-4067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