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유재산피해 신고요령 및 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신고요령 및 신고절차를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 생계수단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종사자는 제외
※ 무허가·신고 주택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할 경우에는 지원함
예시)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 → 참여와 신고 →국민참여 →사유재산피해신고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 > 사회재난팀
문의 : 031-729-3554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