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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피해 신고안내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유재산피해 신고요령 및 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신고요령 및 신고절차를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태풍·호우·대설 등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안내

      • 피해신고 기간은?
        •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 장기여행·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 농·임·어·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 주 생계수단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종사자는 제외

      •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시설피해 등은 성남시 재난안전관 및 각 구청 건설과,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신고합니다.
      •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장기 출타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통장 및 동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https://www.safekorea.go.kr/)
      •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자동차 동산
        • 수산증·양식시설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 주택은 건축 허가·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임.

        ※ 무허가·신고 주택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할 경우에는 지원함

      •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성남시 피해신고 관련부서로 전화문의 하거나 각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시·구·동에서도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 성남시 재난안전관 031-729-3551~3554
          • 수정구 건설과 031-729-5340~5342
          • 중원구 건설과 031-729-6340~6341
          • 분당구 건설1과 031-729-7340~7342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

        예시)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 → 참여와 신고 →국민참여 →사유재산피해신고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 > 사회재난팀

    문의 : 031-729-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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