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증지 1,800원 (허가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알루미늄 임시번호판은 수수료 9,000원 별도)
임시운행 허가목적 | 허가기간 |
---|---|
- 신규등록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표기 -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 제작자의 자동차 회수 등을 위한 운행 |
10일 이내 |
- 수출을 위한 운행 | 20일 이내 |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제작사의 자동차제작을 위한 제작소 이동 |
40일 이내 |
- 제작자 등의 연구·개발 목적의 운행 | 2년 이내 |
임시운행 허가목적 |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 |
---|---|---|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 신규등록시 | 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을때 | 허가기간내에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
|
기타 |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군·구 등록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
임시운행번호판의 반납
출고 후 부득이하게 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최고100만원)
임시운행 허가목적 |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지연 | 10일이내 3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 운행한 때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 1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문의 : 031-729-3744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