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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매매, 증여, 상속, 경락 및 기타 사유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등은 법정 신청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12조
    • 신청인

      이전등록
      구분 비고
      등록의무자 자동차 양수인

      -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

      자동차매매업자

      -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2항

      - 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만 해당함

      -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나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권리자 자동차 양도인

      -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

      - 자동차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대리인

      -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제6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필요함

    • 신청기한 ▸「자동차등록령」제26조 및 대통령령 제32122호

      신청기한
      사유 신청기한 증빙(제출)서류 비고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잔금지급일 기준
      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증여증서 등
      상속 상속개시일(2013. 12. 19. 이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상속협의서 등 사망자 명의 증빙서류 발급
      상속개시일(2013. 12. 18. 이전)부터 3개월 이내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시 경락 법원경매 소유권이전등록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 매각허가결정문, 등록촉탁서(이전),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말소할 권리내역
      공매 관련 공문,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등록청구서, 매각결정통지서, 압류해제조서, 압류말소등록촉탁서
      법인합병(분할) 법인합병(분할)등기일로부터 15일 이내 법인합병계약서(분할계획서) 등
      법원판결 판결확정일부터 15일 이내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등
    •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 지역무관 등록사무

        성남시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관할 시·군·구(사용본거지 기준)
        •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상품용 자동차 등록
        • 시·도를 달리하는 영업용 자동차 등록
        •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 대상 자동차 등록(미신고인 경우만 해당)

        성남시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경기도 내 차량 1,000원, 타 시·도 차량 1,500원(양수인의 사용본거지 기준)
      • 수입인지 : 3,000원(매매로 인한 경우)
      • 취득세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비 : 양수인의 사용본거지,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 2021년도 기준 경기도는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채권 매입함(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채권 매입 면제함)
      • 기타(이전등록 시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 : 15,000원
        • 등록번호판 : 보통 9,000원, 대형 11,000원, 전기·반사필름 23,000원
        • 번호판거치대 : 천공 6,000원, 전기·반사필름·비천공 9,000원
        • 탈부착대행료 : 3,000원
    •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 기본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14호 서식서식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복지카드 등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발급하고,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발급일자 등이 표기된 경우 인정함
        • 자동차등록증(미제출 가능)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이 피보험자이어야 하며, 전산망을 통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제출)
        • 양도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지점에 관한 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인감계를 첨부한 경우 기재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인감 날인 가능함
          ※ 공동대표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및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함
        •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양수하는 경우 : 공동명의조서(미방문 양수인의 도장 날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대리인(수임자)의 신분증
          ※ 위임장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수임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의 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함
          ※ 위임자의 신분증명서는 자연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로 제출이 필요함
      • 추가서류(등록사유별 증빙서류)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자동차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 시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15호 서식서식 다운로드
          • 자동차매매업자에 의한 매매·알선 거래 시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16호 서식
          • 양도인이 자연인인 경우 : 양도인 명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중 택1
            (양도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시 미제출 가능)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 양도인 명의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 자동차매도용이란 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으로 표기되어, 양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이 함께 기재된 것을 의미함
            ※ 법인이 해산간주된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청산인의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첨부 및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함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 증여증서(양도인의 도장 날인)
          • 양도인이 자연인인 경우 : 양도인 명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택1
            (양도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시 미제출 가능)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 양도인 명의 법인인감증명서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 사망(실종선고)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7. 12. 31. 이전 사망 시)
          • 실종선고자의 경우 :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 실종선고자는 「민법」제27조에 의거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함
          • 상속협의서(상속인, 상속포기자의 도장 날인)
          • 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각 1부
          • [상속 관련 참고사항]

            • 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할됨(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5할 가산함)
            • 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1명의 상속인이 자동차를 양수할 때에는 양수할 상속인 1명을 지정하고, 다른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함
            • 3.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협의서를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공정증서(公正證書) 또는 재외공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4.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존재하는 등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판결문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 가능함
            • 5. 미성년자가 그의 법정대리인과 상속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거나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상속협의하여야 함
            • 6.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대습상속에 따라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됨.
            • 7. 상속순위 ▸「민법」제1000조 및 제1003조
              • 피상속인 기준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결정됨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의 상속인이 순위가 더 높음
              •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단독상속인이 됨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함
        • 법원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매각허가결정문(사건번호 기재)
          • 등록촉탁서(이전)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 법원경매로 인하여 말소할 권리내역
            ※ 법원의 가압류와 저당권이 등록된 경우 등록건별 등록면허세 납부 필요함
            ※ 관련서류는 법원경매를 실시한 법원에서 낙찰자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 또는 낙찰자가 원하는 등록관청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므로 방문 전에 관련서류의 도착여부 확인이 필요함
        •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관련 공문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등록청구서
          • 매각결정통지서
          • 압류해제조서
          • 압류말소등록촉탁서
            ※ 관련서류는 공매를 실시한 기관에서 낙찰자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 또는 낙찰자가 원하는 등록관청으로 공문을 통해 발송되므로 방문 전에 관련서류의 도착여부 확인이 필요함
        • 법인합병(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
          법인합병(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
          구분 기준 추가서류
          법인합병 소멸(양도)법인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폐쇄사항 포함, 합병일자 기재)
          존속(양수)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합병일자 기재), 법인인감증명서
          - 합병계약서(사본 제출 시 존속법인의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법인분할 분할(양도)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분할일자 기재), 법인인감증명서
          신설(양수)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분할일자 기재), 법인인감증명서
          - 분할계획서(사본 제출 시 쌍방법인의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법원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강제이전)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양도인의 신청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양수인이 이전을 안 할 경우)
          • 양도증명서
          • 양도증명서가 없는 경우 :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양도인의 신분증
          •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위임장(양도인의 도장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15일의 기간동안 이전등록 사실을 최고하며, 이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전등록이 불가함
        •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가 양도(양수)하는 경우
          • 총회 법인설립허가증(서) 사본
          • 소속증명서
          • 직인증명서
          • 고유번호증 사본
          • 정관 및 회의록(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차량 양도 또는 양수 관련 서면 결의 및 도장 날인)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대표자가 미방문한 경우 양도 시 자동차매도용, 양수 시 일반용)
          • 사실증명서
            ※ 양도 시 세무서를 통해 상호(단체명), 주소, 대표자, 폐업여부 등 변경사항과 변경(폐업)일자를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란에 기재받아 주소 공개하여 발급 후 제출이 필요함
        • 사단(단체)이 양도(양수)하는 경우
          • 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관할기관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사본
          • 정관 및 회의록(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차량 양도 또는 양수 관련 서면 결의 및 도장 날인)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대표자가 미방문한 경우 양도 시 자동차매도용, 양수 시 일반용)
          • 사실증명서
        • 교육기관이 양도(양수)하는 경우
          •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사본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 사본(교육청)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신고증 사본(교육청)
        • 미성년자가 양도(양수)하는 경우(공동명의 포함)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동의서(법정대리인의 도장 날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각 1부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부모가 혼인한 경우 : 부모(공동친권)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친권자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미성년후견인(가정법원 지정)
        • 관용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
          • 자동차양도증명서
          • 매각대금완납증명서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 증명서(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
          • 주민등록등본(대상자와 공동명의로 등록 시에만 제출)
            ※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감면을 신청하는 1대만 해당함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유공자 차량등록’ 항목 참고 바람
        • 영업용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통보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련 협회 또는 조합 발급)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 발급)
          • 신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 발급)
          • 양도양수 : 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 발급)
        •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 대상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확인증 사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
            ※ 대상 : 자가용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형, 소형 캠핑카, 푸드트럭 제외)
            ※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항목 참고 바람
        • 구급차를 등록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국가·지방자치단체 : 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사본
          • 의원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사본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부서 :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응급의료팀
        • 지역번호판이 부착된 자가용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령」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 지역번호판 1쌍
            ※ 지역번호판 회수 후 전국번호 변경 부여 및 전국번호판 발급함
        • 보조금 수급 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 전기차판매승인 공문(서울특별시 등)
            ※ 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 확인이 필요함(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운행기간동안 이전등록을 제한하거나 판매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 전기차의 의무운행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 이전등록 미이행에 따른 처벌규정
      ▸「자동차관리법」제80조제2호, 제81조제2호·제3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

      이전등록 미이행에 따른 처벌규정
      사유 구분 처벌규정
      신청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0만원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 10만원에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한 금액

      - 신청 지연기간이 50일을 초과한 경우 : 50만원(최대금액)

      벌금 정당한 이전등록 신청 지연사유가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의사항

      • 이전등록 신청 필수요건 ▸「자동차등록령」제17조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록(2011년 7월 이후 건)의 해제(과태료 완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6조
        • 자동차세 완납 ▸「지방세법」제132조
        •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21조의2
        • 양수인이 기명 피보험자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
      • 양수인의 인지사항(양도증명서 내 특약사항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 압류등록 여부
        • 저당권 설정등록 여부
        • 자동차검사 미필 여부
        • 보조금 수급된 전기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 경과 여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 승계 여부
    • 온라인 신청(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접수처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 절차
        • 양도 설정
          (양도인)
          양수인 신청
          (양수인)
          신청 심사
          (등록관청)
        • 비용 납부
          (양수인)
          등록 완료
          (등록관청)
          자동차등록증 발급
          (양수인)
      •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함
      •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작성 후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신청 가능시간 : 평일 09시 ~ 16시 / 비용 납부 가능시간 : 신청 당일 오후 17시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공동명의 차량이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인 경우, 공채매입을 원하는 경우, 등록번호가 지역번호인 경우, 승용차가 아닌 경우(승합차·화물차·특수차), 영업용 및 법인(사업자) 차량인 경우, 압류 및 저당이 있는 경우,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 대상 차량인 경우 등
          ※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를 통해 확인 바람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문의 : 031-72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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