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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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 | 자동차 양수인 |
-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 |
자동차매매업자 |
-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2항 - 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만 해당함 -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나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
등록권리자 | 자동차 양도인 |
-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 - 자동차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
대리인 |
-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제6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필요함 |
사유 | 신청기한 | 증빙(제출)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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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 잔금지급일 기준 |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증여증서 등 | |||
상속 | 상속개시일(2013. 12. 19. 이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상속협의서 등 | 사망자 명의 증빙서류 발급 | ||
상속개시일(2013. 12. 18. 이전)부터 3개월 이내 |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예시 | 경락 | 법원경매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 | 매각허가결정문, 등록촉탁서(이전),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말소할 권리내역 | |
공매 | 관련 공문,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등록청구서, 매각결정통지서, 압류해제조서, 압류말소등록촉탁서 | ||||
법인합병(분할) | 법인합병(분할)등기일로부터 15일 이내 | 법인합병계약서(분할계획서) 등 | |||
법원판결 | 판결확정일부터 15일 이내 |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등 |
성남시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성남시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상속 관련 참고사항]
구분 | 기준 |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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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 | 소멸(양도)법인 |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폐쇄사항 포함, 합병일자 기재) |
존속(양수)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합병일자 기재), 법인인감증명서 | |
- | 합병계약서(사본 제출 시 존속법인의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
법인분할 | 분할(양도)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분할일자 기재), 법인인감증명서 |
신설(양수)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분할일자 기재), 법인인감증명서 | |
- | 분할계획서(사본 제출 시 쌍방법인의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사유 | 구분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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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범칙금 |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0만원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 10만원에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한 금액 - 신청 지연기간이 50일을 초과한 경우 : 50만원(최대금액) |
벌금 | 정당한 이전등록 신청 지연사유가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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