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합니다.
시행시기 | 대상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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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지연 - 폐차후 1개월 이내 말소등록 |
10일이내 5만원, 매1일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
수출이행여부 신고 지연 -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 |
10일이내 5만원, 매1일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
상속말소등록 지연 - 사망후 3개월 이내 말소신고 |
10일이내 10만원, 매1일초과시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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