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개 요

    •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업무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사유 발생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기한

    •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 말소등록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 1,100원

    구비서류

    • 유의사항
      • 2006. 09. 11일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 / 배출가스저감장치반납 032-555-5333 / 조기폐차 1577-7121)
    • 폐차말소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발행)
      • 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
    • 도난말소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발행)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
    • 횡령말소
      • 사건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 모든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합니다.

    • 차령초과말소
      • 말소등록대상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체발행)
      • (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수출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수출회사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신분증사본(개인) 1부. 위임장(도장날인)
      • 자동차번호판2개(앞, 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통일부장관의 승인서 또는 협력사업자승인(북한수출에 한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 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
      • 수출이행여부신고
        • 수출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 및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고필증,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를 말소한 관청에 제출 신고하여야 합니다.
    • SOFA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양수인(미군)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 양도증명서 사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
    • 교육·연구목적으로 말소하는 경우
      • 인가받은 학교 및 자동차 시험연구기관에서 교육·연구·시험목적으로 사용 또는 자동차사고원인 규명 등을 위한 말소등록
      • 말소등록신청서
      • 인가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서의 인가사항, 자동차와 관련한 교육·연구 기관임이 증명될 것)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2개(앞, 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
      •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유로 그 본래기능을 회복할수 없거나 멸실이 된 경우 말소등록
      • 말소등록신청서
      • 사고사실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멸실된 경우 제외)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제작사의 회수말소
      • 자동차 제작사에서 성능결함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회수하는 경우 말소등록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차주 인감증명서
      • 제작사 법인인감증명서
      • 제작사 자동차회수증명서(법인인감날인)
      • 제작사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 위임장(제작사 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
    • 멸실인정신청 및 멸실말소
      •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여부를 심사하여 말소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멸실인정 대상 자동차
        • 멸실인정신청서
          • 차령 14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3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의 운행사실과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받은사실이 없어야 멸실인정이 가능하며, 압류, 저당, 가처분이 있어도 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남시 관할 자동차만 가능합니다.
      • 멸실인정신청 구비서류
        • 멸실인정신청서
        • 멸실증명서류자동차등록원부발급동의서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멸실말소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멸실인정서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과태료 처분기준

    과태료 처분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시기 대상차종
    말소등록 지연
     - 폐차후 1개월 이내 말소등록
    10일이내 5만원, 매1일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수출이행여부 신고 지연
     -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
    10일이내 5만원, 매1일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상속말소등록 지연
     - 사망후 3개월 이내 말소신고
    10일이내 10만원, 매1일초과시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 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문의 : 031-729-3748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