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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 요

    • 자동차등록증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부족 등 사유발생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재교부신청장소

    • 자동차365 사이트(https://www.car365.go.kr)발급가능
    • 정부24 사이트(https://plus.gov.kr)발급가능
    • 전국의 시, 군, 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차량 발급가능)
    • 시,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FAX민원 신청시에는 3시간 이내에 교부 가능합니다.

    수수료

    • 수입증지 700원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개인차량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공동소유 차량인 경우 : 방문자가 공동소유자중 1명인 경우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제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면제
    • 법인차량
      •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 교회차량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목사 도장 날인, 교회 직인 날인)
      • 목사 신분증 사본
      • 소속 증명서, 직인 증명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문의 : 031-729-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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