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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50cc미만 이륜차를 포함한 국내. 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자동차 등록령 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99조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등록수수료 : 무료
    • 수입인지 : 3000원

    신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국내제작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수입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본인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개별수입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증명서(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문의 : 031-72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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