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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훼손 등으로 번호판을 재교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 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요비용

    • 번호판 : 4,000원
    • 봉인만 구입시 : 1,500원
    • 수수료 : 무료
    • 변경등록세 : 125cc 이상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번호판·봉인 재교부 신청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문의 : 031-72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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