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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이나 훼손 하신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소요비용

    • 무료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문의 : 031-72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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