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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소요비용

    • 설정등록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1000, 수입증지 - 설정금액의 4/1000
    • 말소등록 : 등록세 - 12,000원, 수입증지 - 1000원

    구비서류

    • 설정등록
      • 채무자인감증명서
      • 저당설정계약서 2부
      • 대리인 : 위임장
    • 말소등록
      • 채권자 인감증명서
      • 저당설정계약서
      • 해지증서
      • 대리인 : 위임장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검사팀

    문의 : 031-729-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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