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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신청기관 : 전국 시·군·구청(성남시는 각 구청 건설과)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위반시 처분기준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요비용 수수료

    • 1면허 신청 : 2,500원
    • 1면허증 재교부 신청 : 2,500원

    구비서류

    • 면허증 신규 발급
      • 국가기술자격수첩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2.5cm*3cm) 2매
      • 자동차운전면허증(없을시 신체검사서)
    • 면허증 재발급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2.5cm*3cm) 2매
      • 면허증(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 주민등록등 초본
      • 면허증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검사팀

    문의 : 031-729-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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