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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보험가입대상(6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트럭, 타이어식굴삭기, 타이어식기중기
    • 보험가입종류 : 자가용 - 의무보험, 영업용 - 의무보험 및 임의보험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5조

    위반시 처분기준

    • 자가용
      • 대인1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1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1일당 4천원, 최고 60만원
      • 대물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5천원, 10일을 초과한 때 1일당 2천원, 최고 30만원
    • 영업용
      • 대인1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3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1일당 8천원, 최고 100만원
      • 대물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5천원, 10일을 초과한 때 1일당 2천원, 최고 30만원
      • 대인2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3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 1일당 8천원, 최고 100만원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검사팀

    문의 : 031-729-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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