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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아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령연장기한

    • 차령이 만료되기전 2월 이내
    • 기한내에 차령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폐차말소 대상이 됩니다.

    처리절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자동차 임시검사신청,자동차등록증 지참) → 시청 교통지도과 신청(차령조정신청서 작성, 자동차등록증 지참, 임시검사합격통지서 지참

    차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차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표입니다. 차종, 사업구문, 연수 순서로 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 시·군·구 비고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 6월
    그 밖의 사업용 9년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7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검사팀

    문의 : 031-729-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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