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매입대상 | 매입기준 | |
---|---|---|---|
신규등록 | 승용자동차 | 1,600cc이하 | 매입 면제 |
1,6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 | ||
2,0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2 | ||
승합자동차 | 1,0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초과) ※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적재량 기준 적용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
이전등록 (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등록 제외) |
승용자동차 | 1,600cc이하 | 매입 면제 |
1,6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 ||
2,0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 ||
승합자동차 | 1,0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초과) ※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적재량 기준 적용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세무팀
문의 : 031-729-3781~5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