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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라 함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를 포함 합니다. 장애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등),비속(자녀, 손 자녀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보호자에 해당됩니다.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로 등록은 가능하나 세금감면 및 공채매입면제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세대분리 시 양도처리 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기 하였으나 소유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경우,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를 발급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의 각종 등록은 개개의 차량마다 각기 개별의 사안으로 간주하여야하므로 양도받아 이전 등록할 경우 공통되는 서류는 이전 서류별로 각각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등록은 특정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 의무는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동차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또는 권리의무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증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상속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97호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각종등록(이전,말소,변경 등)시에는 해당 첨부서류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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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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