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방, 외교, 경제 등 나라 전체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교육, 보건위생, 교통관리, 상하수도, 생활환경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사무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 경비를 "세금"이라는 형태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고,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들이 뽑은 대표에 의하여 구성된 의회에서 정하는 조세법률에 의해서만 과세되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과세권이라 하며, 그 권한의 주체가 국세는 국가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권의 위임받은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이라 하며 세법에 따라 질문·검사·수색의 권한이 있고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면허),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소유), 자동차세(주행),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부당이득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세정과 세정운영팀 031-729-2681~3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1~3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2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