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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면허세(등록)

      • 등록이란?
        •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함
      • 과세 대상
        • 부동산·법인 등기, 차량·건설기계·항공기 등록, 상표 등록,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에 대한 등록 행위
      • 납세의무자: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
      • 납세지
        •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 차량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
        • 선박 등록: 선적항 소재지
        •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된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 소재지
        • 저작권, 특허권 등록: 권리자의 주소지
      • 과세표준 및 세율
        • 부동산
        • 보존등기: 부동산 가액의 0.8%
        • 소유권 이전 등기
          • 유상취득: 부동산 가액의 2%(주택은 가액에 따라 0.5%~1.5% 차등 적용)
          • 무상취득: 부동산 가액의 1.5%(상속은 0.8%)
          •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채권금액의 0.2%
          •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0.2%
          • 말소 등기, 부기 등기, 변경 등기: 6,000원
        • 차량
        • 소유권 등록(차량 가액이 과세표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5%, 승합자동차 3%, 경차 2%
          • 영업용: 2%
        • 저당권 설정 및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0.2%
        • 그 외: 건당 15,000원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을 따름
        • 기계장비
          • 소유권 등록: 기계장비 가액의 0.1%
          • 저당권 설정 및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0.2%
          • 그 외: 건당 10,000원
        • 법인
          • 설립 또는 증자: 출자금액의 0.4%(비영리법인은 0.2%), 다만 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112,500원을 세액으로 함
          • 본점·주사무소 이전: 112,500원(대도시 외→대도시는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
          • 지점·분사무소 설치: 40,200원
          • 그 외: 건당 40,200원
          • 대도시에 법인 설립(설립 후 5년 이내 증자 포함)·본점 이전, 지점 설치를 하는 경우 해당 세율의 3배 중과세 적용
            ※ 대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 부과 및 징수
        •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함께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납기 내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세액의 최대 20%
          • 과소신고가산세: 납기 내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최대 10%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지연일 × 10만분의22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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