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에 과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는 행위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기·등록시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시 20%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징수)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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