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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면허세(등록)

      • 과세대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에 과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는 행위

      • 세율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부과 및 징수
        • 부동산 등기
          • ① 소유권 보존등기 1,000분의 8
          • ② 무상승계 취득
            • 농지 1,000분의 15
            • 상속 1,000분의 8
          • ③ 유상승계 취득 : 1,000분의 20
          • ④ 지상권, 재산권 설정등 1,000분의 2
          • ⑤ 기타등기 1건당 3,000원
            • <중과 세율>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 일반세율의 3배
              •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2003년까지 투자비율만큼 중과 제외
              • 대도시내 법인설립·설치 : 일반세율의 3배
        • 법인 등기
          • 영리법인 설림, 합병 및 자본금 변경 1,000분의 4
          • 비영리 법인의 설립·합병·출자증가 1,000분의 2
          • 본점이전 건당 112,500원
          • 지점설치 및 기타등기 건당 40,200원
        • 자동차 등록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신규·소유권 이전 1,000분의 50
            • 저당권 설정 1,000분의 2
            • 기타 등록 건당 15,000원
          • 기타 자동차
            • 신규·소유권 이전(영업용) 1,000분의 20
        • ※ 비영업용 1,000분의 30
          • 저당권 설정 1,000분의 2
          • 기타 등록 건당 15,000원
      • 납부방법

        등기·등록시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시 20%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징수)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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