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주사업자, 한국마사회,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경기시행자
경륜장·경정장·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의 승자 또는 승마 투표권 발매행위,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의한 소싸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승자 또는 승마투표권 및 소싸움경기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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