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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저세

      • 레저세란?
        • 경륜·경정·경마 등의 투표권 발매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과세대상
        •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 납세지
        • 경륜장 등에서 발매하는 투표권: 해당 경륜장 소재지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투표권: 해당 경륜장 등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
        • 인터넷 등을 통해 발매하는 투표권: 해당 경륜장 등 소재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
      • 과세표준 및 세율: 승자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
      • 부과 및 징수
        •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아래 유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레저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함께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 경륜장 등에서 발매한 투표권
            • 해당 경륜장 등 소재지에 전액 신고 및 납부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투표권
            • 해당 경륜장 등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 50%씩 신고 및 납부
          • 인터넷 등을 통해 발매하는 투표권
            • 50%는 해당 경륜장등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고, 50%는 각 지방지방자치단체별 매년 1월 1일 기준 19세 이상 인구 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경륜장 등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신고 및 납부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납기 내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세액의 최대 20%
          • 과소신고가산세: 납기 내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최대 10%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지연일 × 10만분의22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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