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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란?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 납세의무자
        •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차량 등록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주택 유상취득은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액의 20%
        • 레저세: 세액의 40%
        • 담배소비세: 세액의 43.99%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기본세율): 세액의 25%
        •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 세액의 20%
        • 자동차세: 세액의 30%
      • 부과 및 징수
        •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을 신고 및 납부하는 때 함께 신고 및 납부하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함께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할 때 함께 부과고지
        • 가산세(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지연일 × 10만분의22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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