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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소유)

      • 개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 1 / 12. 1)의 자동차 소유자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 납부할 세액
        • 승용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연세액
        • 자동차 사용 연수에 따라 50%까지 세액경감

          ※ 납부할 세액 안내

          납부할 세액 안내
          연수별 2년
          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경감율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연납 제도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괄 납부하는 경우 감면율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1, 3, 6, 9월에 신청 가능)

          ※ 연납 기간별 공제혜택

          연납 기간별 공제혜택
          신고납부 시기 공제혜택 실제 공제율
          1월(1. 16. ~ 1. 31.) 연세액 × 334/365 × 5% 공제 약 4.57%
          3월(3. 16. ~ 3. 31.) 연세액 × 275/365 × 5% 공제 약 3.76%
          6월(6. 16. ~ 6. 30.) 연세액 × 184/365 × 5% 공제 약 2.52%
          9월(9. 16. ~ 9. 30.) 연세액 × 92/365 × 5% 공제 약 1.26%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지방세포털서비스 wetax 신청하기
      • 납부시기
        • 정기분 : 1기분(6. 16 ∼ 6. 30), 2기분(12. 16∼12. 31)
        • 수시분 : 신규등록, 양도, 말소등록시
        • 본인희망시 연납 및 분할납부(4분기) 가능
      • 세액열람
        • 승용차
          승용차 배기량 cc당 세액표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량 cc당세액
          1,0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초과 24원
        • 버스
          버스 분류별 영업용/비영업용 세엑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차
          화물차 재적량별 영업용/비영업용 세액
          화물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구분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삼륜이하 소형승용차
          삼륜이하 소형승용차 영업용/비영업용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요건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대상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 대상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단,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①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5 12. 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③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④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시세운영팀

    문의 : 031-729-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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