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및 제 11조의 납세의무자)
휘발유·경유 및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 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시세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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