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담배의 개비수,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지방소득세과 > 개인지방소득세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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