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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소비세

      • 개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 과세대상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 과세표준

        담배의 개비수,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 납부방법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 납세지

        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 세율
        • 피우는 담배
          •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 엽궐련 : 1g당 103원
          • 각련 : 1g당 36원
          •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 니콘틴 용액 1㎖당 628원
            • 연초 및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궐련형 : 20개비당 897원
              - 기타유형 : 1g당 88원
          • 물담배 : 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 냄새맡는 담배 : 1g당 26원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지방소득세과 > 개인지방소득세1팀

    문의 : 031-729-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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