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 퇴직, 양도)'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급여,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 참고)
단, 특별징수는 원천징수세액이 과세표준임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지방소득세과 > 개인지방소득세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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