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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 퇴직, 양도)'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급여,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 (특별징수의무자)

      • 과세표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 참고)
        단, 특별징수는 원천징수세액이 과세표준임

      •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0.6% ~ 4.5%(8단계 초과누진세율)
          ※ 양도소득 관련 개인지방소득세는 자산형태 및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름.
        • 법인지방소득세: 0.9% ~ 2.4%(4단계 초과누진세율)
          ※ 단,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1% ~ 2.5%(4단계 초과누진세율)]
        • 특별징수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10%
      • 납세지
        • 개인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성립 당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단, 사업장이 둘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특별징수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 그 소득의 지급지 등
      • 신고 및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 :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납세지 관할 외의 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은 유효함
        • 개인지방소득세(양도):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에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 특별징수 : 급여, 이자 등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세액의 20% 과소신고세액 10%)
        • 납부지연가산세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0.022% × 지연일자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참고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3%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0.022% × 지연일자 (단, 10% 이내)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참고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지방소득세과 > 개인지방소득세1팀

    문의 : 031-729-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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