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종합, 퇴직, 양도)'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급여,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
단, 특별징수는 원천징수세액이 과세표준임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시세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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