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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란?
        •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에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함
      • 과세표준 및 세율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의 25.3%
      • 부과 및 징수
        •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을 때 지방소비세도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보며,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납입관리자: 광역자치단체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지방소득세과 > 개인지방소득세1팀

    문의 : 031-729-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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