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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비세

      • 용어의 정의
        • 개요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세액 :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지방소득세과 > 개인지방소득세1팀

    문의 : 031-729-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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