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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 제도를 말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적부심사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가 고지되기 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제도
      • 신청 기간
        •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란?
        • 이의신청 제도란 부당한 지방세 부과 처분이나 경정청구 거부 처분 등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구제제도를 말함
      • 신청 기간
        • 부과 처분 등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음
    • 심판청구

      • 심판청구 제도란?
        • 심판청구 제도란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과세관청과 독립된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구제제도를 말함
      • 신청 기간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 통지를 못 받은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 제도

      • 심사청구 제도란?
        • 심사청구 제도란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지방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청구하는 구제제도를 말함
      • 신청 기간
        •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 행정소송이란?
        • 행정 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서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소기간
        •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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