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 교부전에 구제받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납세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제도는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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