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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를 취득하면 : 취득세, 자동차세를 내셔야 합니다.
      • 취득세 - 자동차를 구입하시면(잔금 지급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실 때 고지서를 발급해 드리며 납기일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20%가가산됩니다.
      • 자동차세 - 매년 6월달과 12월달에 읍·면·동 또는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연세액이 1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연세액을 6월에 부과합니다.
    • 주택(아파트)을 취득하면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내셔야 합니다.
      • 취득세 - 주택을 취득하시면 잔금을 치른 후(신축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실 때 고지서를 발급해 드리며 납기일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 등록면허세 -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 허가 서류를 교부 받기 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 매년 7월달에 읍·면·동 또는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 농어촌 주택개량 등(100㎡ 이하)의 경우 취득세 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감면

    • 주택을 상속 받으면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셔야 합니다.
      • 취득세 -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실 때 고지서를 발급해드리며 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 1가구 1주택인 경우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재산세 - 7월달에 읍·면·동 또는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 농지를 취득 또는 상속 받으면 : 취득세, 재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상속인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실 때 고지서를 발급해 드리며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 등록세 - 상속 등기하시기전에 반드시 각 구청 세무민원 창구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으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재산세 - 매년 7월달에 읍·면·동 또는 우편을 통하여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 자경 농민의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드립니다. (자경 농민이 상속할 경우 100% 감면)

    • 토지(농지 제외)를 구입한 경우 : 취득세, 재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하실 때 취득세 고지서와 함께 발급해드리며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 재산세 - 매년 6월1일 소유자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의 1/2과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의1/2과 토지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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