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주택개량 등(100㎡ 이하)의 경우 취득세 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감면
※ 1가구 1주택인 경우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자경 농민의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드립니다. (자경 농민이 상속할 경우 100% 감면)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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