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 중요한 자료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로 체납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한 동산·부동산·채권 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 다만,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이 아님
인터넷(www.seongnam.go.kr)→시민참여→신고센터→탈루은닉재산신고
방문, 팩스 및 우편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도 1억원)
탈루세액 등 |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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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100분의 15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5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5억원 초과 | 5,5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함(한도 1억원)
- 징수금액별 지급률
징수금액 |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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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100분의 15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체납자 명단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조세/법무 > 조세 > 지방세제도 및 납부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원관리과 > 체납기동징수팀
문의 : 031-729-4463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