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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대상

      •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세액 신고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 중요한 자료란?

        1.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로 체납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한 동산·부동산·채권 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 다만,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이 아님

    • 신고방법

      인터넷(www.seongnam.go.kr)→시민참여→신고센터→탈루은닉재산신고

      방문, 팩스 및 우편

    • 포상금

      •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세액을 징수할 경우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도 1억원)

        비과세제도
        탈루세액 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함(한도 1억원)
        - 징수금액별 지급률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체납자 확인

      체납자 명단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조세/법무 > 조세 > 지방세제도 및 납부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 비밀보호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원관리과 > 체납기동징수팀

    문의 : 031-729-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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