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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서위반행위의 정의(법 제2조)

      법률상(자치단체의 조례 포함)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위반,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과태료는 제외

    •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법 제16조)
        •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 부여 (10일 이상 기간)
        • 당사자는 행정청에 의견 진술 및 필요한 자료 제출 가능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 변경가능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 (시행령)
      • 이의제기(법 제20조)
        •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 법원에의 통보 (법 제21조)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 법원에 통보 및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법 제24조)
        • 가 산 금 :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10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당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수 없음

    • 보칙

      • 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52조)
        •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자로서 다음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음.
          *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의 이상 체납자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법 제54조)
        • 법원은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30일 범위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음.
          *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회, 1,000만원이상),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 행정청은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 신청 가능
        • 즉시 항고 가능,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재차 감치 되지 않음.
        •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밖의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함.
    • 적용시기 (부칙)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

        법 시행전 다른법률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법 제24조)
        •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 법 시행전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법 제22조 제2항의 장부 서류 또는 그밖의 물건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입관리팀

    문의 : 031-72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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