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자치단체의 조례 포함)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위반,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과태료는 제외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 법원에 통보 및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
※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수 없음
법 시행전 다른법률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법 제22조 제2항의 장부 서류 또는 그밖의 물건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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