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조회·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환급 및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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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지방세정보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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