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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폐차말소 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사실(입고증명서)만으로는 책임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며, 반드시 차량이 말소가 될 때까지(차량등록원부 상 말소)는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부과
보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가입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가능
면허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가입해야함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당해 처분청의 서류로써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부터 가입의무 없음
차량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없음
공휴일 기간중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공휴일 이전에 보험가입해야 함
자동차 보유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도 가족들이 수감자의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함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의무 없음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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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의무보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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