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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별납부시기

    세목별 납부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세요.

    세목별납부시기안내
    구분 납부방법 납부시기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보통징수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면허세(등록) 신고납부 등기·등록 전까지
    보통징수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가산세 20% 포함)
    등록면허세(면허) 보통징수(정기분) 매년 1. 16 ~ 1. 31
    신고납부(수시분) 면허증서를 교부받을때
    자동차세 보통징수 제1기분 : 매년 6. 16 ~ 6. 30
    제2기분 : 매년 12. 16 ~ 12. 31
    연납 : 1, 3, 6, 9월 신청에 의함 세금의 남은기간 감면율에 따라 공제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비율만큼 공제
    분납 : 3, 6, 9월 신청에 의함
    신고납부(주행분) 다음 달 25일까지
    주민세 보통징수(개인분) 매년 8. 16. ~ 8. 31.
    신고납부(사업소분) 매년 8. 1. ~ 8. 31.
    신고납부(종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소득세분) 국세 신고기간의 만료일
    신고납부(법인세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신고납입(특별징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산세 보통징수 매년 7. 16 ~ 7. 31, 9. 16 ~ 9. 30
    지역자원 시설세 보통징수 매년 7. 16 ~ 7. 31(재산세와 함께 부과)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까지(특정자원)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다음 달 20일까지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교육세 보통징수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와 함께 부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정운영팀

    문의 : 031-72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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